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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자료제작 및 교육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은미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끝냈으며, 이번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