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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300만원, 2년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는 6월부터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주거자금 대출 잔금 1억 원 한도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며, 가구소득 인정액, 자녀 수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APP)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구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