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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 관련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8일 주민자치협의회와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5월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 의 내용 및 해당 법령을 검토하고 주민자치회와 서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라선거구)과 소속 위원인 유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한종 의원(국민의힘, 서구나선거구),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라선거구),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선거구),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서구바선거구)과 더불어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장과 직원,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및 주민자치회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주민자치협의회로부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관련 현재 서구의 주민자치회 실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과 추후 예견되는 문제점, 제도적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타협안 및 서구 주민자치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은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와 더욱 빈번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은 “서구청에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전에 먼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자치행정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으며, 한규창 주민자치협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주민자치간사, 사무국 등과 관련한 주민자치회 조례가 서구의 주민자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서구 주민자치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