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제조업소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소를 지정,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이끌기 위한 제도로, 업소별 격년제로 실시중이며 해썹(HACCP) 인증업소는 제외된다.
올해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규업체 및 정기평가 대상 업체 등 모두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에 대한 기본조사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120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우수), 일반관리업소(적합), 중점관리업소(미흡)로 각각 지정·관리된다.
자율관리업소의 경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사업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중점관리업체는 재평가를 통해 집중 지도 및 관리를 받는다.
북구 관계자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해 11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반관리업소 11개를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