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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7월 개소 예정인‘아이돌봄센터’설립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국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맞벌이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0~6세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7~12세 아동은 지역 돌봄 시설이나 늘봄학교에서 교육 및 돌봄 교육 서비스를 받는 등 영유아와 초등돌봄 기관이 분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아이돌봄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령, 이용시간, 시설 등록 유무 등으로 분절된 돌봄기능을 통합하는 아이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긴급ㆍ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영해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운영되어 부모들은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이 센터의 보육서비스를 직접 체감하는 보육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는 오는 7월 개소하여 9월까지 시범운영될 계획으로, 울산시는 기존 남구 한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해 돌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고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으로 정부의 시간제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