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여명,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면서도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며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