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2℃
  • 서울 24.0℃
  • 대전 24.8℃
  • 대구 24.3℃
  • 울산 24.6℃
  • 광주 24.3℃
  • 부산 24.1℃
  • 흐림고창 24.4℃
  • 흐림제주 27.8℃
  • 구름조금강화 22.7℃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4℃
  • 흐림거제 24.2℃
기상청 제공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울산기업체 중대재해 실무자 간담회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기업 중대재해 사전 예방 지원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기업체 중대재해 실무자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안전사고 관리자, 시 안전정책관 및 일반산단과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코자 마련됐다.

 

문석주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후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면서,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라며,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서 울산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수는 18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수가 벌써 6명에 이르는데, 다른 광역시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 발생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을 별도로 살피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모두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울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업들의 안전의식과 중대재해 등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인식은 커졌지만 현장에선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중대재해 관련 전담 인력이 없어 사업주나 직원이 겸직하고 있거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없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점검을 담당했던 직원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울산시가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안전관리 전문가 배치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부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교육과 컨설팅 등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충, 안전장비·설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생활하는 도심지 인근에 산업생산시설이 있는 울산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종사자와 시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