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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춰 수정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6월 5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기관 단체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과 해석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의결된‘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안건이다.

 

수정 내용은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자활기관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과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다.

 

신동화 의원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춰서 수정 발의 했다.”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