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6월 25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점자 의원(국민의 힘, 중2·좌2·송정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 14개소가 의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4개소(경기, 전북, 제주, 세종)이며, 전국 69개 자치구 의회 중 의정자료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남 목포시, 경북 의성군, 전남 해남군, 부산광역시 동래구 단 4곳뿐이다.
이에 조례는 해운대구의회에 의정자료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해운대구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서면, 전자문서 등의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지 주민을 대표하여 감시·견제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정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한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전문화된 의정 자료 수집과 활용 방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유점자 의원은“풀뿌리 민주정치를 통해 생성된 의정활동 자료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직접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정보 접근성의 문턱을 없애는 것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일차적 목표이다”라며,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 운영 최적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방식과 빅데이터 디지털화 방식의 양면성을 통해 세대 간·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 정보 비대칭의 간극을 없애는 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의 실현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유의원은“지역주민이 의정자료실의 축적된 정보 활용을 통해 지역의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민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조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더 효과적이면서 실용적인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데 이 조례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