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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업장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홍천군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홍천군청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실시 하는 검진을 말하며, 주로 기계정비, 산림(녹지), 도로 보수, 환경·시설관리, 실험실 운영관리, 야간교대작업 등의 업무 대상자가 해당된다.

 

검진 의료기관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지정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의원이며, 접근성 및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검진버스를 활용하여 홍천군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진행했다.

 

검진에는 이틀간 270명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기본검사, 채혈, 소변검사, 폐 기능 검사, 청력 검사, 흉부엑스선 촬영, 의사 상담 등의 개별 검사항목에 따른 검진과 문진표를 통한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도 함께 실시했다.

 

홍천군은 향후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에게는 보건관리자를 통한 검진 결과상담, 추적검사 안내, 산업보건의 상담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직업병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