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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직원 100여 명 대상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해시가 최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앞서 발달장애가 있는 하모니카 연주자의 아름다운 공연을 감상하며 시작된 이날 교육은 장애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편견 해소와 장애 인권 감수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무 전문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장애인 학대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이루어진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