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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개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정선군은 15일 오전 10시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정선군 방문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군은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정선군 가족센터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직원 및 거주 외국인들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에게 민원처리 및 생활민원 안내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역가능한 언어는 총 7개국어로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태국어, 라오스어이며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환 민원과장은 “소수의 시민도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살기좋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