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인천 여·야 국회의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한 목소리

인천 국회의원 15명 공동주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정책토론회'개최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7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김교흥, 박찬대, 맹성규, 배준영, 배진교,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윤상현, 이동주, 이성만, 이재명,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유명 변호사)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토론회 개최 축사와 함께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


정책토론회는 이재찬 판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강동준 박사(인천연구원 연구위원)가 발제자로 발표했고, 김인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재호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정영진 원장(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종해 회장(인천항 도선사회), 윤현모 국장(인천시 해양항공국)이 토론자로 참여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과 인천 설치를 위한 여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재찬 판사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주제로 법원 설립 필요성 및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고, 강동준 박사(인천연구원 연구위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을 주제로 유관기관과 산업의 입지, 국내외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천이 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수요자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충분한 수요 및 사건 수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재호 변호사는 “수요자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는 수도권이면서, 국제사건이 많은 해사전문법원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최적지인데,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장소는 인천뿐이다”라고 하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영진 원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국내의 해사사건 처리뿐 아니라 국제적 요소를 가진 해사 관련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소송당사자들의 소송편의와 해사전문 법률사무소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 국제 해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해 회장은 “해사사고 및 이에 따른 분쟁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 전문판사에게 해사사건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해사법원의 전문성을 강조했고,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위치에 대한 합리적 도출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시의 방안을 발표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 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은 아직 국내에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연구원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를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어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다.


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데, 지난 5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 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해사전문법원인천 유치 촉구 대회’가 열렸고, ‘인천시민 100만인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