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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창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 상환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살고 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