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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올해 총사업비 1억 5,600만 원, 1인당 최대 12회까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도외 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항공료와 선박비가 지원된다. 단, KTX 또는 버스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이며, 18세 미만 아동환자 또는 80세 이상 노령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현재까지(7월 말 기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232명에 대해 779회·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