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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창군의회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으로, 기대번호와 정상 가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창열 의원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매연 절감 효과로 농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농업기계 사용 연수 경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저감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