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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특허 등재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심사 사례 추가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