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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2828명, 자해․자살시도학생 583명 부산 학생 정신건강 위기.. 통합적,일원화된 조례 제정 나선다!

정채숙 의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 조례’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정채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진료․치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발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 ‘현재 유병률’은 7.1%(소아 4.7%, 청소년 9.5%)로 나타났다. 즉, 전체 아동․청소년의 7.1%가 현재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규모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정서, 인지, 행동특성을 알아보는 선별검사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1차 검사’를 통해 관심군 학생을 선별하고 ‘2차 검사’에서 심층평가를 거치는 2단계의 검사로 진행이 된다. 지난 5월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은 2,828명 규모이다. 지난해 기준 ‘자해 및 자살 시도’로 보고된 학생도 무려 583명에 달한다.

 

조례안에서는 ‘정신건강위기학생’을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을 파악하고 매년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연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을 포함했다. 정신건강위기학생에 대해서는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시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한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채숙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그간 여러 조례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시책 및 지원제도를 일원화,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새겨,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