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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ㆍ박대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국민의힘, 태백)ㆍ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대현 의원)’이 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납부시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고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가 확대되어 납부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확대 조정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 초과’부터 하향 조정,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및 300만원 초과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과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조정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 초과’부터로 확대 조정,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및 400만원 초과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과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납부자의 납부 부담이 경감되고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보다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