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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정위탁 아동·부모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 홍보

'어린이 놀이마당'참석하여 긍정양육 129원칙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8일 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위탁부모를 위한‘위탁아동 어린이 놀이마당’행사에서 긍정양육 129원칙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가정위탁 아동과 부모 등 90여 명이 참여해 가족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제주시는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을 홍보하고,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긍정양육 129원칙이란 기본전제 1가지, 실천 원리 2가지, 실천 방법 9가지로 이루어진 양육 원칙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소통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