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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제43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부의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보훈교육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는 아직 보훈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정엽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보훈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43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보훈교육의 제도적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어 제43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나라사랑교육 현황 점검과 활성화 필요성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보훈교육은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주에서도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을 통해 보훈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주의 보훈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 조례안은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송창권·김기환·김황국·박두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9월 1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3일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