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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 가치 알린다” 제주도 오조리 마을‘갯것이 영화제’개최

10월 3일 오조리 갯벌서 개막…습지보호지구역 인식 증진 도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오조리 마을회와 ㈔생태관광협회가 오는 10월 3일 오조리 마을에서 ‘갯것이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갯것이’는 조간대나 바다에서 나는 물건을 뜻하는 제주어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연안습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갯것이 영화제는 10월 3일 오후 6시 오조리 갯벌(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80번길 47)에서 야외 상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조리 갯벌은 2023년 12월 습지보호구역(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영작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거나 주제로 삼은 총 6편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길게는 40분, 짧게는 10분 내외 길이의 단편영화들로, 다큐멘터리부터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늦은 오후 야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캠핑 의자, 돗자리, 담요 등을 지참하면 더욱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습지보호구역인 오조리 갯벌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 연안습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