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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구제 등 공동대응 나선다

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 ‧ 방송통신심의 업무협약 체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구,강원,충북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상호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를 구제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전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허위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 운영 등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