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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제43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5조), 재정 지원(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은 기존 학교 시설의 보수나 재건축하는 경우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받지 않도록 임시 교실로 활용할 수 있어 이번 관련 조례 제정은 학교 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같은 장기적인 교육시설 대수선 계획에 있어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거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