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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과 인력기준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운영규정, 회계관리장부 비치, 보험가입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응모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공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년(2025~2027년) 동안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올해 43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 현재 누적인원 1,785명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가격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