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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내년 2월까지‘재난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집중 관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근 지역 야생멧돼지 및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맞아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축질병이 유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을 위해 사육돼지 및 축산관련시설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질병 유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하고,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철새가 국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야생조류 대한 예찰을 조기에 실시하고, 산란계농장, 소규모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울산지역 축산물 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발생 방지를 위해 행정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함께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정밀도 평가를 수행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정밀검사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