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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전체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갑질 예방 교육 실시

반부패 청렴 관계 법령 교육을 통한 소속 직원 청렴도 및 청렴책임 의식 제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자발적인 청렴 과제 이행과 책임 실천 및 청렴 감수성 함양을 위해 9월 27일 ‘2024년 수원교육지원청 전체 직원 대상 청렴・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구성원들의 청렴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교육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130여명이 참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강사 권수일)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내 갑질 금지 제도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교육장의 청렴 약속을 관내 각급 학교에 전달하여 수원 교육공동체의 청렴 의식 제고에 노력을 기했으며 “청렴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내야 할 윤리의식”이며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