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농민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① 농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합니다.
(수입안정보험) 품목 9→15개, 가입률 1→25%
(기본형직불금) 최초 5% 인상
② 귀농 청년의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5000명, 정착자금 월 100만 원(3년간)
-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 추가 조성 *보육·문화시설 보유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신규 조성, 청년농 최대 10년 임대(40~80명)
③ 농촌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농촌공간정비 30개 지구) 악취, 오폐수, 소음 등 난개발 시설 철거·이전
- (빈집 정비 3개 구역)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체류형 주택 및 공동시설 개발
- (체류형 복합단지 3개 단지) 체류, 여가, 체험·관광 패키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