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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대상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이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와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F00~03, G30, G31.82, F10.7) 및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정밀 검진비 지원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치매대상자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