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11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시행 2023.12.28.)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안전 향상을 위한 문 의원의 헌신적인 입법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은 우수조례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문 의원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산업현장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방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폭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울산은 산업단지의 밀집과 도심 인접으로 인해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산단 중에서도 중대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혀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울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폭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지해준 시민들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울산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석주 의원의 이번 수상은 울산광역시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한 성과의 결실로, 지역 의정 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