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