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속한 조치를 집행부에 요청하며,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특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결과 조작,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징계 및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감사부서와 주무부서에 공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으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떠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조속히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경영상의 혼란을 겪고 있는 공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사장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과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통과되며 제2차 본회의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