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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근거 마련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신상 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