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3.시행)
육아휴직 사용기간
(기존) 부모 각각 1년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