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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납부한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18∼39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 일자리정책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10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시작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전세 피해 사례 중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피해가 많았다.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