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창군이 오는 4월9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호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8891호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열람 기간 내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