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