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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아대상 영어 학원 특별점검

기준을 초과하여 교습비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7일부터 6월 말까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하루 4시간 이상 교습을 하는 학원 약 60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와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기준을 초과하여 교습비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설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소방안전 관리 등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20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광고 표기 위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올해는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전체 학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이 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