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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집행 우선순위 확립 성과!

국비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시비로 처우개선비 집행하는 문제점을 2023년부터 지적해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2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년부터 계속해서 챙겨온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집행 우선순위 원칙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가 처우개선비를 시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27개 유형이 있으며, 그 시설 유형은 아래와 같다.”라며 “그 중 18개 유형 시설은 여성가족국 소관, 7개 유형은 사회복지국 소관, 1개 유형은 시민건강국 소관, 1개 유형은 기획관 소관이다.”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께 부산시가 시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기본급 부족분’에 대해 ‘보전’을 해드리는 것이므로, 우선, 국·시비가 매칭된 보조금부터 모두 소진한 후에, 그럼에도 ‘기본급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보전 개념’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지침상, 목간 전용(인건비↔운영비↔사업비)이 가능하고, 운영 여건에 따라 기본급 추가지급이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국·시비 매칭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처우개선비를 잘못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2023년부터 본 의원이 지적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 의원이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문답변서를 분석해본 결과, 사회복지국와 시민건강국 소관 시설은, ▲지침상, 애초에 예산전용이 불가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집행 했거나, ▲집행잔액이 소액만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는, 2023년부터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결과, 부산시가 결산 전에 미리부터 챙겨온 성과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2023년 11월 사회복지국 본예산 심의 당시에 회계연도가 지나가기 전에,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리 여입조치 등을 취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그러나, 여성가족국과 기획관 소관 시설 유형 중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지침상 목간 전용(인건비↔운영비↔사업비)이 가능하고, 운영 여건에 따라 기본급 추가지급이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집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2023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로 인해, 국·시비가 매칭된 보조금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됐고, 시비로 편성된 처우개선비는 ‘과다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됐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관련한 집행 우선순위 원칙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잘못된 집행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시에 두 가지 정책 제언을 했다.

 

▲첫째, ‘처우개선비 집행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이를 해당 실·국 및 구·군, 소관사회복지시설에 전파할 것, ▲둘째, 매년 예산이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상 목간 전용이 불가하거나 인건비 추가지급이 안 되게끔 규정된 시설들이 많은바, 중앙부처에 지침 개정을 건의할 것.

 

향후 이종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외에도 예산 집행에 있어 우선순위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사례를 직접 발굴하여 제시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집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로 하여금 매뉴얼 마련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견인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