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국내·외 다양한 악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계획과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에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로 크게 완화했다.
또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원면적을 기준 면적인 2천㎡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항에서 상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규제도 모두 삭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 없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반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를 일부 정리했다.
이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여러 규제로 골목형상점가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내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해당 상점에서 이용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금이나마 영업에 숨통이 트이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