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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년 10월, 김형철의원 주제의 ‘신발소재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정책 간담회’ 개최 이후 부산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11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형철의원의 주제로 열린‘폐신발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정책 간담회’에서 부산시에서 연간 추정되는 7,125톤의 폐신발이 분리수거(수거율 87.6%, 6,242톤) 이후 78.8%(5,617톤)가 소각되어 연간 124억원의 경제적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먼저, 부산광역시장이 신발산업의 친환경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이와 관련하여‘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육성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때 ‘재활용가능자원’이란 폐신발을 수거‧분류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재사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원활한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해서는 폐신발의 수거 체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거 이후 이를 선별할 인프라 구축하며 선별된 소재에 대한 재사용 및 재생이용 기술개발 등의 후속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 지원사업 항목에‘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철의원은“폐신발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수립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그간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전국 신발업체의 약 42%가 집적된 부산에서 폐신발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소재의 활용 및 재생원료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EU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에 대응하는 데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재활용 소재 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부산시는 국가공모를 통한‘폐신발 재활용 센터 구축’준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및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 착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