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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수원시, 지난 1년간 수원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수원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수원시 체육계 선수가 경험한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0월 13일까지 조사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개선점을 찾고,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매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수원시 체육인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원 대면조사 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권에 기반한 체육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