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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총 22개 안건 처리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제26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송승환 의원이 서구 관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이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수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정 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9억 2,700만 원 증가한 1조 2,563억 2,9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고선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9대 서구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