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처 제한에 따라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규제돼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농협 이외의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농자재 등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농협 사업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강화된다. &nb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10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BBNJ 협정은 공해에 대한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등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에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고, 해양보호생물 확대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준비됐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역시 고수온으로 천수만 해상가두리 피해가 심각하다”며 “8월 22일 기준 폐사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등록 수는 193만 5000명으로, 58.9%(114만 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에 12만 5550명(6.4%)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기관으로 천안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2010년 개소했으며, 14년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충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후반기 방향을 제안하고,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48건, 건의안 1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의안을 처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민의 종’이 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천안시는 10일 천안시청사 앞 천안시민의 종각 앞에서 ‘천안시민의 종’ 준공식과 ‘천안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천안시민의 종과 종각은 2005년 동남구청사 부지에 무게 18.75t, 높이 2.88m 규모로 설치돼 삼일절과 광복절 등 시 주요 행사 개최시 사용됐으나 2017년 동남구청 복합개발사업으로 철거됐다. 철거된 종은 제작업체인 진천 성종사에서 보관돼왔으며, 시는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 및 설치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청 봉서홀 앞으로 종각 이전을 추진했다. 준공식은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박상돈 천안시장의 기념사와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축사, 터치버튼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음력 8월 8일을 맞아 추진된 천안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천안시민의 상 시상식과 타종식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민의 상 수상자는 ▲ 교육학술 부문 최순규 전 천안청수고등학교 교사 ▲ 문화예술 부문 김기창 천안문화재단 이사 ▲사회봉사 부문 김기숙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3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하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 됐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설치를 통한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하여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올해 예산군은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5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했으나, 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으로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지방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서의 변모가 필수적이기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문 이관 사항 반영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선서 방식의 준용 법령 변경 및 고발의 절차 명시 ▲의원의 조례 위반시 징계 근거 법령 명시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care)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감염병 예방 접종 등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수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산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