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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국토교통부, 초경량 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산업 활성화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