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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임 북구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 부양 책임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과 정재성 의원(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고영임 의원과 정재성 의원은 올해 4월 보건복지부에서 첫 실시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북구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의 규정(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 ▴지원사업의 내용 정의(일상돌봄 및 정서적 지원 등)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영임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7배가 높아 미래 계획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꿈을 이루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섬세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