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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북구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과 고영임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 제288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 단절로 인한 소극적 인간관계와 고립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7월 정부는 전국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실태조사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숙희 의원은 “최근 무차별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은 은둔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이런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북구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힘들게 은둔에서 탈피한 이후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다시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