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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2023년도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2023년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미추홀구의회 의원 일동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초빙된 박은영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4대폭력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내 성희롱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각종 의정활동 시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언행으로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기초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