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3년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구 지역 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음식점·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5,970곳과 도시공원·금연거리 등 조례에 의해 별도 지정된 금연구역 255곳을 합쳐 총 6,225곳이다.
울산시 및 중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이 가운데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지판·스티커 등 금연 시설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2~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홍보 및 금연 지도·점검 활동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