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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하여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 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